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재난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산림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산림병해충 방제조치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등산림소유자등산림병해충산림재난방지기관방제계획서방제조치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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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산림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산림병해충 방제조치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판매자 또는 산림사업 종사자 등(이하 "산림소유자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서에 방제설계서를 첨부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서를 받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서의 방제 방법 등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산림소유자등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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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재난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9조(산림재난 위험도평가ㆍ위험지도) ①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예측과 피해저감 등을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제작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재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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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6조(건축신고 등의 검토)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보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 등이 있는 토지 주변의 산림재난 위험성에 관한 사항 2. 옹벽, 사방댐 등 재해예방시설에 관한 사항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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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산림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산림병해충 방제조치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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