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비행 지시)
①산림청장이 제40조에 따른 요청에 따라 산림항공기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비행지시서에 따라 산림항공기 운항을 지시해야 한다. 다만, 제39조제1호의 활동을 위해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구두로 산림항공기 운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산불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산림항공기를 미리 이동ㆍ배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항공기의 운영계획ㆍ정비 및 사고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