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0조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재난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9조에 따른 산불조심기간을 말한다.
②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불피우기 허가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불피우기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고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허가 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1.불피우기 참여 인력 및 장비 확보 상황
2.인명 또는 재산 피해 방지 대책
3.그 밖에 부주의로 인한 산불 확산 가능성
④제3항에 따라 불피우기 허가를 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안전조치 등 필요한 허가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력 또는 장비를 지원하는 등 산불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을 지니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금지장소와 금지기간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등산로 입구에 현수막 또는 입간판을 설치하여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금지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