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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고시 등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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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고시 등)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공고하는 경우 축척 6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의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말한다)를 산림재난방지기관에 비치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토지소유자의 성명ㆍ주소
2.지정 예정 연월일
3.지정예정지 도면
4.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변경ㆍ해제 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변경ㆍ해제 구역 도면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변경ㆍ해제 구역 도면을 산림재난방지기관에 비치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이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유
2.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연월일
3.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대상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도면
산림청장은 법 제22조제10항에 따른 대피소 지정 및 대피소 표지판 설치 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 제22조제1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은 별표 2의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설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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