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산불 진화 우선순위 및 보고)
①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산불을 진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진화해야 한다.
1.인명 보호
2.국가기간산업시설, 군사시설 및 국가유산의 보호
3.가옥 등 재산 보호
4.산림보호구역, 채종림(採種林: 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 시험림 등 중요 산림자원의 보호
5.그 밖에 산림지역의 산불 확산 방지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 진화를 완료한 후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거쳐 산림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산림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