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44조 (사상자에 대한 보상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재난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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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44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산림재난 사상자 보상청구서를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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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사상자에 대한 보상청구) 영 제44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산림재난 사상자 보상청구서를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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