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36조 (산사태등 피해 복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재난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산사태등 피해 복구계획을 통지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토지사용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산사태등 피해 복구계획 통지 및 토지사용 동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토지 사용에 동의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토지사용 동의서에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동의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동의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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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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