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40조 (산림항공기 지원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재난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화물 명세 또는 탑승자 명단(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탑승자 서약서[승무원 외의 사람(관계 공무원 및 산불ㆍ사고에 따른 구조를 받기 위하여 탑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탑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산림항공기 지원 요청탑승자제16호서식산림항공기포함되어야산불ㆍ사고생년월일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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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0조(산림항공기 지원 요청) 법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활동 등을 위해 산림항공기를 지원받으려는 기관의 장 또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산림항공기 지원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39조제1호의 활동을 위해 산림항공기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요청할 수 있다.

1.위치도
2.화물 명세 또는 탑승자 명단(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3.별지 제16호서식의 탑승자 서약서[승무원 외의 사람(관계 공무원 및 산불ㆍ사고에 따른 구조를 받기 위하여 탑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탑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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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화물 명세 또는 탑승자 명단(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탑승자 서약서[승무원 외의 사람(관계 공무원 및 산불ㆍ사고에 따른 구조를 받기 위하여 탑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탑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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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