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40조 (산림항공기 지원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재난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산림항공기 지원 요청) 법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활동 등을 위해 산림항공기를 지원받으려는 기관의 장 또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산림항공기 지원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39조제1호의 활동을 위해 산림항공기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요청할 수 있다.
1.위치도
2.화물 명세 또는 탑승자 명단(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3.별지 제16호서식의 탑승자 서약서[승무원 외의 사람(관계 공무원 및 산불ㆍ사고에 따른 구조를 받기 위하여 탑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탑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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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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