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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청사출입 보안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출입증의 종류조문 원문
    ① 출입증은 인원출입증 및 차량출입증으로 구분하며, 출입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증, 모바일공무원증2. 공무직원증3.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출입증(1개월 이상 상근근로자)4. 일일방문증5. 작업증6.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출입증(차량 번호판 인식체계 운용 시 차량출입증은 운용하지 않는다. 이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출입증의 종류조문 원문
    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증, 모바일공무원증2. 공무직원증3.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출입증(1개월 이상 상근근로자)4. 일일방문증5. 작업증6.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출입증(차량 번호판 인식체계 운용 시 차량출입증은 운용하지 않는다. 이하 같다)② 시설관리운용기관의 장은 모바일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청사 내 출입을 신청하는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발급원칙조문 원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④ 일반출입증의 출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전까지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출입기간 연장에 따른 출입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⑤ 일반출입증의 기재사항의 변동, 훼손, 분실 등으로 인하여 일반출입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⑤ 일반출입증의 기재사항의 변동, 훼손, 분실 등으로 인하여 일반출입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에게 기존에 발급받은 출입증을 반납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사유를 분명하게 기재하여 출입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1조 · 일반출입증 발급 신청조문 원문
    ① 일반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청사의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일반출입증 발급(재발급) 신청서2.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3. 사진(3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또는 사진파일4. 출입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일반출입증 발급 신청조문 원문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청사의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일반출입증 발급(재발급) 신청서2.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3. 사진(3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또는 사진파일4. 출입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5.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일반출입증 발급 신청조문 원문
    출입증 발급(재발급) 신청서2.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3. 사진(3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또는 사진파일4. 출입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5.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② 일반출입증 재발급(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제28조 · 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조문 원문
    청에 의한 출입기록 제공 등을 위해 제11조에 따른 출입증 발급과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청사 출입관리 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정보주체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는 최초 수집일부터 1년간 보유(전자적 기록 포함)하고, 보유 기간이 지난 개인정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차량출입증 발급 신청조문 원문
    ① 차량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청사의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출입증 발급 신청서 1부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3. 차량 명의가 본인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4. 출입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단체방문객의 출입조문 원문
    ① 각종 행사 및 그 밖의 사유로 단체출입을 할 경우에는 방문 전날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단체방문 신청서에 방문목적, 일시, 방문자 인적사항 등을 적어서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단체출입을 할 경우에는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방문신청조문 원문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방문신청자의 방문목적 및 소지품(반입금지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검토한 후 출입허용구역을 최소화하여 방문을 승인하여야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청사출입대장에 기록하고 보관ㆍ관리(전자적기록 포함)하여야 한다.③ 업무담당공무원은 안내소 등에서 외부방문객을 확인 후 인솔하여야 한다.
  • 제22조 · 일일작업자조문 원문
    작업증은 공사 및 작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의 사전출입신청을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에게 하고,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일일방문증 발급내용을 별지 제8호 서식의 청사출입대장에 기록하고 보관ㆍ관리(전자적기록 포함)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분실신고조문 원문
    ① 출입증을 분실한 사람은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분실신고 및 각서를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일정 기간 출입증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② 출입증 분실신고를 지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물품 반입ㆍ반출조문 원문
    를 즉시 압수하고 소지자의 청사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⑤ 청사 반입금지 물품을 부득이하게 장비반입구 등으로 반입ㆍ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내소 등에서 발급하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물품반입반출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반입ㆍ반출하여야 한다.⑥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청사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출입증 등 관리의무사항 위반자 처리조문 원문
    여하거나 타인의 생체정보를 대여받는 경우5. 그 밖에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위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