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출입증의 종류조문 원문
① 출입증은 인원출입증 및 차량출입증으로 구분하며, 출입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증, 모바일공무원증2. 공무직원증3.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출입증(1개월 이상 상근근로자)4. 일일방문증5. 작업증6.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출입증(차량 번호판 인식체계 운용 시 차량출입증은 운용하지 않는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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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입증은 인원출입증 및 차량출입증으로 구분하며, 출입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증, 모바일공무원증2. 공무직원증3.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출입증(1개월 이상 상근근로자)4. 일일방문증5. 작업증6.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출입증(차량 번호판 인식체계 운용 시 차량출입증은 운용하지 않는다. 이하
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증, 모바일공무원증2. 공무직원증3.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출입증(1개월 이상 상근근로자)4. 일일방문증5. 작업증6.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출입증(차량 번호판 인식체계 운용 시 차량출입증은 운용하지 않는다. 이하 같다)② 시설관리운용기관의 장은 모바일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청사 내 출입을 신청하는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④ 일반출입증의 출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전까지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출입기간 연장에 따른 출입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⑤ 일반출입증의 기재사항의 변동, 훼손, 분실 등으로 인하여 일반출입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⑤ 일반출입증의 기재사항의 변동, 훼손, 분실 등으로 인하여 일반출입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에게 기존에 발급받은 출입증을 반납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사유를 분명하게 기재하여 출입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일반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청사의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일반출입증 발급(재발급) 신청서2.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3. 사진(3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또는 사진파일4. 출입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청사의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일반출입증 발급(재발급) 신청서2.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3. 사진(3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또는 사진파일4. 출입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5.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출입증 발급(재발급) 신청서2.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3. 사진(3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또는 사진파일4. 출입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5.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② 일반출입증 재발급(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청에 의한 출입기록 제공 등을 위해 제11조에 따른 출입증 발급과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청사 출입관리 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정보주체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는 최초 수집일부터 1년간 보유(전자적 기록 포함)하고, 보유 기간이 지난 개인정
① 차량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청사의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출입증 발급 신청서 1부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3. 차량 명의가 본인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4. 출입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① 각종 행사 및 그 밖의 사유로 단체출입을 할 경우에는 방문 전날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단체방문 신청서에 방문목적, 일시, 방문자 인적사항 등을 적어서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단체출입을 할 경우에는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방문신청자의 방문목적 및 소지품(반입금지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검토한 후 출입허용구역을 최소화하여 방문을 승인하여야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청사출입대장에 기록하고 보관ㆍ관리(전자적기록 포함)하여야 한다.③ 업무담당공무원은 안내소 등에서 외부방문객을 확인 후 인솔하여야 한다.
작업증은 공사 및 작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의 사전출입신청을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에게 하고,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일일방문증 발급내용을 별지 제8호 서식의 청사출입대장에 기록하고 보관ㆍ관리(전자적기록 포함)하여야 한다.
① 출입증을 분실한 사람은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분실신고 및 각서를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일정 기간 출입증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② 출입증 분실신고를 지
를 즉시 압수하고 소지자의 청사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⑤ 청사 반입금지 물품을 부득이하게 장비반입구 등으로 반입ㆍ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내소 등에서 발급하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물품반입반출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반입ㆍ반출하여야 한다.⑥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청사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
여하거나 타인의 생체정보를 대여받는 경우5. 그 밖에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위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