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출입 보안지침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총 40조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출입 보안지침 · 훈령 · 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출입증의 규격ㆍ서식 및 기재사항제11조 일반출입증 발급 신청제12조 차량출입증 발급 신청제13조 발급 및 발급제한제14조 출입증의 관리ㆍ회수ㆍ반납제15조 출입증 대여의 금지 등제16조 분실신고제17조 출입증의 폐기제18조 방문신청제19조 청사출입관리 운영제2조 정의제20조 방문자 편의제21조 단체방문객의 출입제22조 일일작업자제23조 긴급 출입제24조 출입증 패용제25조 장비 및 시스템 운영제26조 생체인증시스템 설치ㆍ운영 등제27조 출입제한 등제28조 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제29조 출입기록 등 제공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물품 반입ㆍ반출제31조 차량 출입 통제제32조 주차관리제33조 자체 경비 및 방호계획 수립ㆍ시행제34조 방호실 운영제35조 방호직공무원 등 임무제36조 출입보안 교육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