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청사출입 보안지침 제9조 (발급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증은 공무원, 상근근로자 등에게 발급한다. 이 경우 각급위원회에서 직접 발급한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출입증을 보유한 사람은 별도의 출입증을 발급받지 않더라도 다른 각급위원회의 청사 출입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인원출입증 발급기준은 별표 1에 따르며, 차량출입증 발급기준은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출입증은 발급대상별로 출입목적에 따라 1년(차량출입증의 경우 2년) 단위로 출입권한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이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일반출입증의 출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전까지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출입기간 연장에 따른 출입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일반출입증의 기재사항의 변동, 훼손, 분실 등으로 인하여 일반출입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에게 기존에 발급받은 출입증을 반납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사유를 분명하게 기재하여 출입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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