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청사출입 보안지침 제9조 (발급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출입증은 공무원, 상근근로자 등에게 발급한다. 이 경우 각급위원회에서 직접 발급한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출입증을 보유한 사람은 별도의 출입증을 발급받지 않더라도 다른 각급위원회의 청사 출입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인원출입증 발급기준은 별표 1에 따르며, 차량출입증 발급기준은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출입증은 발급대상별로 출입목적에 따라 1년(차량출입증의 경우 2년) 단위로 출입권한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이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일반출입증의 출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전까지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출입기간 연장에 따른 출입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일반출입증의 기재사항의 변동, 훼손, 분실 등으로 인하여 일반출입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에게 기존에 발급받은 출입증을 반납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사유를 분명하게 기재하여 출입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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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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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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