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청사출입 보안지침 제30조 (물품 반입ㆍ반출)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사 출입자가 물품을 소지한 경우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금속탐지기(Metal Detector) 및 X-ray 등 물품검색대를 통하여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별표 2에서 청사 반입금지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청사 내로의 반입을 금지한다. 다만, 청사 반입금지 물품으로 지정된 경우라도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반입ㆍ반출할 수 있다.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사전에 반입이 승인된 청사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는 승인을 얻은 반입신청 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정하여 물품을 반입시켜야 한다.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물품 검색 결과 청사 반입금지 물품 중 총포류, 화약류 등 위해물품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압수하고 소지자의 청사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청사 반입금지 물품을 부득이하게 장비반입구 등으로 반입ㆍ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내소 등에서 발급하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물품반입반출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반입ㆍ반출하여야 한다.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청사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사 반입금지 물품 외의 물품에 대해서도 반입ㆍ반출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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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