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청사출입 보안지침 제38조 (출입증 등 관리의무사항 위반자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이 지침을 위반한 사람으로 본다.1. 출입증의 분실을 지연 신고한 경우2. 타인에게 출입증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출입증을 사용한 경우3. 청사반입금지물품을 무단으로 반입ㆍ반출한 경우4. 각급위원회 청사 출입을 위해 타인에게 생체정보를 대여하거나 타인의 생체정보를 대여받는 경우5. 그 밖에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위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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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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