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청사출입 보안지침 제12조 (차량출입증 발급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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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량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청사의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출입증 발급 신청서 1부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3. 차량 명의가 본인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4. 출입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증 등 인원출입증 소지자는 제외한다) 1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청사의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출입증 발급 신청서 1부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3. 차량 명의가 본인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4. 출입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증 등 인원출입증 소지자는 제외한다) 1부
②차량출입증 재발급(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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