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청사출입 보안지침 제11조 (일반출입증 발급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반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청사의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일반출입증 발급(재발급) 신청서2.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3. 사진(3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또는 사진파일4. 출입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5.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②일반출입증 재발급(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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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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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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