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청사출입 보안지침 제7조 (출입증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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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입증은 인원출입증 및 차량출입증으로 구분하며, 출입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증, 모바일공무원증2. 공무직원증3.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출입증(1개월 이상 상근근로자)4. 일일방문증5. 작업증6.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출입증(차량 번호판 인식체계 운용 시 차량출입증은 운용하지 않는다. 이하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증은 인원출입증 및 차량출입증으로 구분하며, 출입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증, 모바일공무원증2. 공무직원증3.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출입증(1개월 이상 상근근로자)4. 일일방문증5. 작업증6.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출입증(차량 번호판 인식체계 운용 시 차량출입증은 운용하지 않는다. 이하 같다)
②시설관리운용기관의 장은 모바일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청사 내 출입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출입자의 소지품 확인을 요구하거나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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