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청사출입 보안지침 제7조 (출입증의 종류)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입증은 인원출입증 및 차량출입증으로 구분하며, 출입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증, 모바일공무원증2. 공무직원증3.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출입증(1개월 이상 상근근로자)4. 일일방문증5. 작업증6.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출입증(차량 번호판 인식체계 운용 시 차량출입증은 운용하지 않는다. 이하 같다)
시설관리운용기관의 장은 모바일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청사 내 출입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출입자의 소지품 확인을 요구하거나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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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