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청사출입 보안지침 제28조 (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청사 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안사고 및 테러 예방과 사고경위파악, 관계기관(국회, 수사ㆍ감사기관)의 합법적 요청에 의한 출입기록 제공 등을 위해 제11조에 따른 출입증 발급과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청사 출입관리 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정보주체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는 최초 수집일부터 1년간 보유(전자적 기록 포함)하고, 보유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소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
③청사 출입 시 수집하는 출입기록 정보는 최초 수집일로부터 1년간 보유하고, 보유 기간이 지난 출입기록 정보는 소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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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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