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청사출입 보안지침 제16조 (분실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출입증을 분실한 사람은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분실신고 및 각서를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일정 기간 출입증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②출입증 분실신고를 지연한 경우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출입증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출입증을 분실한 사람은 분실신고 후에 출입증을 되찾게 된 경우 분실했던 출입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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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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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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