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청사출입 보안지침 제18조 (방문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사를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전화 등을 이용하여 방문자 출입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게 방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청하지 못하고 방문한 사람은 출입 당일에 안내소 등에서 방문신청을 할 수 있다.
②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방문신청자의 방문목적 및 소지품(반입금지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검토한 후 출입허용구역을 최소화하여 방문을 승인하여야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청사출입대장에 기록하고 보관ㆍ관리(전자적기록 포함)하여야 한다.
③업무담당공무원은 안내소 등에서 외부방문객을 확인 후 인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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