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청사출입 보안지침 제18조 (방문신청)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사를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전화 등을 이용하여 방문자 출입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게 방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청하지 못하고 방문한 사람은 출입 당일에 안내소 등에서 방문신청을 할 수 있다.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방문신청자의 방문목적 및 소지품(반입금지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검토한 후 출입허용구역을 최소화하여 방문을 승인하여야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청사출입대장에 기록하고 보관ㆍ관리(전자적기록 포함)하여야 한다.
업무담당공무원은 안내소 등에서 외부방문객을 확인 후 인솔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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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