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청사출입 보안지침 제21조 (단체방문객의 출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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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종 행사 및 그 밖의 사유로 단체출입을 할 경우에는 방문 전날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단체방문 신청서에 방문목적, 일시, 방문자 인적사항 등을 적어서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종 행사 및 그 밖의 사유로 단체출입을 할 경우에는 방문 전날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단체방문 신청서에 방문목적, 일시, 방문자 인적사항 등을 적어서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단체출입을 할 경우에는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 방문증(명찰) 또는 비표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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