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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감독자 성실의무조문 원문
    ① 감독자는 임명받은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감독자 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② 감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1.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지시사항 등의 처리조문 원문
    ① 감독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 등 상급자로부터 시공 등에 관한 지시를 받거나 처리를 요구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감독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을 원칙으로 하며, 구
    관리하여야 하며,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감독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로 지시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관리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조치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③ 감독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 제14조 · 서류의 정리·비치조문 원문
    성· 비치(현장사무실이 있는 경우 현장사무실 내 비치)하여야 하며, 당해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이를 기록문서로 관리 하여야 한다.1. 명령 및 지시사항 처리부 [별지 제2호서식]2. 공사감독일지 [별지 제3호서식]3. 주요반입자재 검사부 [별지 제4호서식]4. 관급자재 수불부 [별지 제5호서식]5. 발생품 및 잉여자재 정리부 [별지 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서류의 정리·비치조문 원문
    장사무실 내 비치)하여야 하며, 당해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이를 기록문서로 관리 하여야 한다.1. 명령 및 지시사항 처리부 [별지 제2호서식]2. 공사감독일지 [별지 제3호서식]3. 주요반입자재 검사부 [별지 제4호서식]4. 관급자재 수불부 [별지 제5호서식]5. 발생품 및 잉여자재 정리부 [별지 제6호서식]6. 공사추진 상황보고 [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서류의 정리·비치조문 원문
    준공된 때에는 이를 기록문서로 관리 하여야 한다.1. 명령 및 지시사항 처리부 [별지 제2호서식]2. 공사감독일지 [별지 제3호서식]3. 주요반입자재 검사부 [별지 제4호서식]4. 관급자재 수불부 [별지 제5호서식]5. 발생품 및 잉여자재 정리부 [별지 제6호서식]6. 공사추진 상황보고 [별지 제7호서식]7. 매몰부분 및 주요 구조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서류의 정리·비치조문 원문
    여야 한다.1. 명령 및 지시사항 처리부 [별지 제2호서식]2. 공사감독일지 [별지 제3호서식]3. 주요반입자재 검사부 [별지 제4호서식]4. 관급자재 수불부 [별지 제5호서식]5. 발생품 및 잉여자재 정리부 [별지 제6호서식]6. 공사추진 상황보고 [별지 제7호서식]7. 매몰부분 및 주요 구조부 검측 관리대장(검측 사진 등 포함) [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서류의 정리·비치조문 원문
    2호서식]2. 공사감독일지 [별지 제3호서식]3. 주요반입자재 검사부 [별지 제4호서식]4. 관급자재 수불부 [별지 제5호서식]5. 발생품 및 잉여자재 정리부 [별지 제6호서식]6. 공사추진 상황보고 [별지 제7호서식]7. 매몰부분 및 주요 구조부 검측 관리대장(검측 사진 등 포함) [별지 제8호서식]8. 폐기물관련 검측서류(폐기물 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서류의 정리·비치조문 원문
    식]3. 주요반입자재 검사부 [별지 제4호서식]4. 관급자재 수불부 [별지 제5호서식]5. 발생품 및 잉여자재 정리부 [별지 제6호서식]6. 공사추진 상황보고 [별지 제7호서식]7. 매몰부분 및 주요 구조부 검측 관리대장(검측 사진 등 포함) [별지 제8호서식]8. 폐기물관련 검측서류(폐기물 처리계획서 등)9. 그 밖에 감독자가 필요하
  • 제22조 · 공사관련 서류 검토 및 보고조문 원문
    6. 공사기성부분 검사원7. 준공기한 연기원8. 준공검사원9. 기타 시공 상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때② 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추진상황 보고서(별지 제7호서식)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정계획 및 실적2. 관급자재 수불상황3. 품질시험·검사실적4. 기타 공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서류의 정리·비치조문 원문
    ]5. 발생품 및 잉여자재 정리부 [별지 제6호서식]6. 공사추진 상황보고 [별지 제7호서식]7. 매몰부분 및 주요 구조부 검측 관리대장(검측 사진 등 포함) [별지 제8호서식]8. 폐기물관련 검측서류(폐기물 처리계획서 등)9. 그 밖에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감독자는 당일 공사 진행사항 및 감독업무 수행 내용을 공사감독일
  • 제24조 · 매몰부분 등 검사조문 원문
    ① 감독자는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와의 부합여부 등을 확인한 별지 제8호서식의 검측관리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감독자는 제1항의 기록을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거나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시공자가 비치하는 서류의 확인조문 원문
    ① 감독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다음의 서류를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보증계획서 [별지 제9호서식]2. 품질시험·검사대장 [별지 제10호서식]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별지 제11호서식]4. 품질시험·검사실적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5. 현장교육 실적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시공자가 비치하는 서류의 확인조문 원문
    서류를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보증계획서 [별지 제9호서식]2. 품질시험·검사대장 [별지 제10호서식]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별지 제11호서식]4. 품질시험·검사실적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5. 현장교육 실적부 [별지 제13호서식]6. 구조물 부위별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시공자가 비치하는 서류의 확인조문 원문
    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보증계획서 [별지 제9호서식]2. 품질시험·검사대장 [별지 제10호서식]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별지 제11호서식]4. 품질시험·검사실적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5. 현장교육 실적부 [별지 제13호서식]6. 구조물 부위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별지 제14호서식]7.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시공자가 비치하는 서류의 확인조문 원문
    또는 품질보증계획서 [별지 제9호서식]2. 품질시험·검사대장 [별지 제10호서식]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별지 제11호서식]4. 품질시험·검사실적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5. 현장교육 실적부 [별지 제13호서식]6. 구조물 부위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별지 제14호서식]7. 공사작업일지 [별지 제15호서식]8. 시공자의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시공자가 비치하는 서류의 확인조문 원문
    품질시험·검사대장 [별지 제10호서식]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별지 제11호서식]4. 품질시험·검사실적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5. 현장교육 실적부 [별지 제13호서식]6. 구조물 부위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별지 제14호서식]7. 공사작업일지 [별지 제15호서식]8. 시공자의 제반 안전관리실적(교육계획 등) 및 안전관
  • 제23조 · 시공 확인조문 원문
    공정으로 진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⑤ 시공자는 현장종사 직원 및 기능공에 대하여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교육 등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현장교육실적부(별지 제13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감독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주요 작업참여자 실명부(별지 제15-1호서식)를 기록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시공자가 비치하는 서류의 확인조문 원문
    표 [별지 제11호서식]4. 품질시험·검사실적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5. 현장교육 실적부 [별지 제13호서식]6. 구조물 부위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별지 제14호서식]7. 공사작업일지 [별지 제15호서식]8. 시공자의 제반 안전관리실적(교육계획 등) 및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관계서류9. 주요 반입자재 수불부10. 공사측량 성과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서류의 정리·비치조문 원문
    등)9. 그 밖에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감독자는 당일 공사 진행사항 및 감독업무 수행 내용을 공사감독일지에 기록하고,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작업일지(별지 제15호서식)를 확인여야 한다.③ 공사기간이 1개월 이내이거나 정부청사 내에서 시행하는 유지·보수 사업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제1항 제2호의 공사감독일지만
  • 제15조 · 시공자가 비치하는 서류의 확인조문 원문
    검사실적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5. 현장교육 실적부 [별지 제13호서식]6. 구조물 부위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별지 제14호서식]7. 공사작업일지 [별지 제15호서식]8. 시공자의 제반 안전관리실적(교육계획 등) 및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관계서류9. 주요 반입자재 수불부10. 공사측량 성과11. 공사추진 현황에 대한 사진첩 또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설계변경조문 원문
    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감독자는 구조·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그 사유와 검토의견·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별지 제16호서식)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감독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현장의 상황변경, 공사 물량에 대한 변경 등 설계변경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공사의 준공조문 원문
    록 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준공검사원이 접수된 때에는 준공검사 공무원을 지정하여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공무원은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공사 준공 후 인수·인계 등조문 원문
    시설물을 관리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감독자는 제1항의 인계·인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공검사 전에 미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별지 제21호서식의 인계·인수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1. 준공설계도서2. 동 시설물 사용법 및 각종 설비의 작동요령 등 유지관리지침3. 하자기간과 하자발생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