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감독자 성실의무조문 원문
① 감독자는 임명받은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감독자 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② 감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1.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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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독자는 임명받은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감독자 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② 감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1.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① 감독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 등 상급자로부터 시공 등에 관한 지시를 받거나 처리를 요구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감독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을 원칙으로 하며, 구
관리하여야 하며,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감독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로 지시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관리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조치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③ 감독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성· 비치(현장사무실이 있는 경우 현장사무실 내 비치)하여야 하며, 당해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이를 기록문서로 관리 하여야 한다.1. 명령 및 지시사항 처리부 [별지 제2호서식]2. 공사감독일지 [별지 제3호서식]3. 주요반입자재 검사부 [별지 제4호서식]4. 관급자재 수불부 [별지 제5호서식]5. 발생품 및 잉여자재 정리부 [별지 제
장사무실 내 비치)하여야 하며, 당해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이를 기록문서로 관리 하여야 한다.1. 명령 및 지시사항 처리부 [별지 제2호서식]2. 공사감독일지 [별지 제3호서식]3. 주요반입자재 검사부 [별지 제4호서식]4. 관급자재 수불부 [별지 제5호서식]5. 발생품 및 잉여자재 정리부 [별지 제6호서식]6. 공사추진 상황보고 [별
준공된 때에는 이를 기록문서로 관리 하여야 한다.1. 명령 및 지시사항 처리부 [별지 제2호서식]2. 공사감독일지 [별지 제3호서식]3. 주요반입자재 검사부 [별지 제4호서식]4. 관급자재 수불부 [별지 제5호서식]5. 발생품 및 잉여자재 정리부 [별지 제6호서식]6. 공사추진 상황보고 [별지 제7호서식]7. 매몰부분 및 주요 구조부
여야 한다.1. 명령 및 지시사항 처리부 [별지 제2호서식]2. 공사감독일지 [별지 제3호서식]3. 주요반입자재 검사부 [별지 제4호서식]4. 관급자재 수불부 [별지 제5호서식]5. 발생품 및 잉여자재 정리부 [별지 제6호서식]6. 공사추진 상황보고 [별지 제7호서식]7. 매몰부분 및 주요 구조부 검측 관리대장(검측 사진 등 포함) [
2호서식]2. 공사감독일지 [별지 제3호서식]3. 주요반입자재 검사부 [별지 제4호서식]4. 관급자재 수불부 [별지 제5호서식]5. 발생품 및 잉여자재 정리부 [별지 제6호서식]6. 공사추진 상황보고 [별지 제7호서식]7. 매몰부분 및 주요 구조부 검측 관리대장(검측 사진 등 포함) [별지 제8호서식]8. 폐기물관련 검측서류(폐기물 처
식]3. 주요반입자재 검사부 [별지 제4호서식]4. 관급자재 수불부 [별지 제5호서식]5. 발생품 및 잉여자재 정리부 [별지 제6호서식]6. 공사추진 상황보고 [별지 제7호서식]7. 매몰부분 및 주요 구조부 검측 관리대장(검측 사진 등 포함) [별지 제8호서식]8. 폐기물관련 검측서류(폐기물 처리계획서 등)9. 그 밖에 감독자가 필요하
6. 공사기성부분 검사원7. 준공기한 연기원8. 준공검사원9. 기타 시공 상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때② 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추진상황 보고서(별지 제7호서식)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정계획 및 실적2. 관급자재 수불상황3. 품질시험·검사실적4. 기타 공
]5. 발생품 및 잉여자재 정리부 [별지 제6호서식]6. 공사추진 상황보고 [별지 제7호서식]7. 매몰부분 및 주요 구조부 검측 관리대장(검측 사진 등 포함) [별지 제8호서식]8. 폐기물관련 검측서류(폐기물 처리계획서 등)9. 그 밖에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감독자는 당일 공사 진행사항 및 감독업무 수행 내용을 공사감독일
① 감독자는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와의 부합여부 등을 확인한 별지 제8호서식의 검측관리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감독자는 제1항의 기록을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거나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감독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다음의 서류를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보증계획서 [별지 제9호서식]2. 품질시험·검사대장 [별지 제10호서식]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별지 제11호서식]4. 품질시험·검사실적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5. 현장교육 실적
서류를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보증계획서 [별지 제9호서식]2. 품질시험·검사대장 [별지 제10호서식]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별지 제11호서식]4. 품질시험·검사실적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5. 현장교육 실적부 [별지 제13호서식]6. 구조물 부위별
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보증계획서 [별지 제9호서식]2. 품질시험·검사대장 [별지 제10호서식]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별지 제11호서식]4. 품질시험·검사실적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5. 현장교육 실적부 [별지 제13호서식]6. 구조물 부위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별지 제14호서식]7.
또는 품질보증계획서 [별지 제9호서식]2. 품질시험·검사대장 [별지 제10호서식]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별지 제11호서식]4. 품질시험·검사실적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5. 현장교육 실적부 [별지 제13호서식]6. 구조물 부위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별지 제14호서식]7. 공사작업일지 [별지 제15호서식]8. 시공자의
품질시험·검사대장 [별지 제10호서식]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별지 제11호서식]4. 품질시험·검사실적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5. 현장교육 실적부 [별지 제13호서식]6. 구조물 부위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별지 제14호서식]7. 공사작업일지 [별지 제15호서식]8. 시공자의 제반 안전관리실적(교육계획 등) 및 안전관
공정으로 진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⑤ 시공자는 현장종사 직원 및 기능공에 대하여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교육 등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현장교육실적부(별지 제13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감독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주요 작업참여자 실명부(별지 제15-1호서식)를 기록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표 [별지 제11호서식]4. 품질시험·검사실적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5. 현장교육 실적부 [별지 제13호서식]6. 구조물 부위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별지 제14호서식]7. 공사작업일지 [별지 제15호서식]8. 시공자의 제반 안전관리실적(교육계획 등) 및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관계서류9. 주요 반입자재 수불부10. 공사측량 성과
등)9. 그 밖에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감독자는 당일 공사 진행사항 및 감독업무 수행 내용을 공사감독일지에 기록하고,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작업일지(별지 제15호서식)를 확인여야 한다.③ 공사기간이 1개월 이내이거나 정부청사 내에서 시행하는 유지·보수 사업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제1항 제2호의 공사감독일지만
검사실적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5. 현장교육 실적부 [별지 제13호서식]6. 구조물 부위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별지 제14호서식]7. 공사작업일지 [별지 제15호서식]8. 시공자의 제반 안전관리실적(교육계획 등) 및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관계서류9. 주요 반입자재 수불부10. 공사측량 성과11. 공사추진 현황에 대한 사진첩 또
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감독자는 구조·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그 사유와 검토의견·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별지 제16호서식)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감독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현장의 상황변경, 공사 물량에 대한 변경 등 설계변경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
록 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준공검사원이 접수된 때에는 준공검사 공무원을 지정하여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공무원은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설물을 관리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감독자는 제1항의 인계·인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공검사 전에 미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별지 제21호서식의 인계·인수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1. 준공설계도서2. 동 시설물 사용법 및 각종 설비의 작동요령 등 유지관리지침3. 하자기간과 하자발생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