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제7조 (감독자 성실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7-04-17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의 공사감독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감독자는 임명받은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감독자 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1.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독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2.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소속기관의 장의 지시사항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 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사하여 엄격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3. 공사기간의 연장, 공사현장의 문제점, 중요사항의 설계변경,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사항 등 시공자에게 요구하거나 지시하는 때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17 시행된 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