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제7조 (감독자 성실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의 공사감독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자는 임명받은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감독자 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감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1.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독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2.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소속기관의 장의 지시사항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 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사하여 엄격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3. 공사기간의 연장, 공사현장의 문제점, 중요사항의 설계변경,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사항 등 시공자에게 요구하거나 지시하는 때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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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공사감독자 서약서
〔별지 제1호서식〕 공사감독자 서약서 본인은 공사의 감독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법령을 준수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 양질의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 감독업무를 전문성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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