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제24조 (매몰부분 등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의 공사감독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자는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와의 부합여부 등을 확인한 별지 제8호서식의 검측관리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감독자는 제1항의 기록을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거나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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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매몰부분 및 주요 구조부 검측관리 대장
〔별지 제8호서식〕 매몰부분 및 주요 구조부 검측관리 대장 공 사 명 : 시공회사 : 감 독 자 : 직 성명 ○ 검측관리 조서 총괄 관리번호 | 검측일자 | 위 치 | 검측내용(요지) | 비 고 1 | | | | 2 | | | | ⋮ | | | | | | | | | | | | ○ 검측사항 세부 기록부 관리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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