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제14조 (서류의 정리·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의 공사감독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감독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비치(현장사무실이 있는 경우 현장사무실 내 비치)하여야 하며, 당해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이를 기록문서로 관리 하여야 한다.1. 명령 및 지시사항 처리부 [별지 제2호서식]2. 공사감독일지 [별지 제3호서식]3. 주요반입자재 검사부 [별지 제4호서식]4. 관급자재 수불부 [별지 제5호서식]5. 발생품 및 잉여자재 정리부 [별지 제6호서식]6. 공사추진 상황보고 [별지 제7호서식]7. 매몰부분 및 주요 구조부 검측 관리대장(검측 사진 등 포함) [별지 제8호서식]8. 폐기물관련 검측서류(폐기물 처리계획서 등)9. 그 밖에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감독자는 당일 공사 진행사항 및 감독업무 수행 내용을 공사감독일지에 기록하고,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작업일지(별지 제15호서식)를 확인여야 한다.
③공사기간이 1개월 이내이거나 정부청사 내에서 시행하는 유지·보수 사업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제1항 제2호의 공사감독일지만을 작성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서류는 감독자가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의 공사감독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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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17 시행된 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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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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