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제14조 (서류의 정리·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17-04-17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의 공사감독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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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비치(현장사무실이 있는 경우 현장사무실 내 비치)하여야 하며, 당해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이를 기록문서로 관리 하여야 한다.1. 명령 및 지시사항 처리부 [별지 제2호서식]2. 공사감독일지 [별지 제3호서식]3. 주요반입자재 검사부 [별지 제4호서식]4. 관급자재 수불부 [별지 제5호서식]5. 발생품 및 잉여자재 정리부 [별지 제6호서식]6. 공사추진 상황보고 [별지 제7호서식]7. 매몰부분 및 주요 구조부 검측 관리대장(검측 사진 등 포함) [별지 제8호서식]8. 폐기물관련 검측서류(폐기물 처리계획서 등)9. 그 밖에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비치(현장사무실이 있는 경우 현장사무실 내 비치)하여야 하며, 당해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이를 기록문서로 관리 하여야 한다.1. 명령 및 지시사항 처리부 [별지 제2호서식]2. 공사감독일지 [별지 제3호서식]3. 주요반입자재 검사부 [별지 제4호서식]4. 관급자재 수불부 [별지 제5호서식]5. 발생품 및 잉여자재 정리부 [별지 제6호서식]6. 공사추진 상황보고 [별지 제7호서식]7. 매몰부분 및 주요 구조부 검측 관리대장(검측 사진 등 포함) [별지 제8호서식]8. 폐기물관련 검측서류(폐기물 처리계획서 등)9. 그 밖에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감독자는 당일 공사 진행사항 및 감독업무 수행 내용을 공사감독일지에 기록하고,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작업일지(별지 제15호서식)를 확인여야 한다.
③공사기간이 1개월 이내이거나 정부청사 내에서 시행하는 유지·보수 사업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제1항 제2호의 공사감독일지만을 작성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서류는 감독자가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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