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제13조 (지시사항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의 공사감독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감독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 등 상급자로부터 시공 등에 관한 지시를 받거나 처리를 요구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독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로 지시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관리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조치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③감독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주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의 공사감독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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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17 시행된 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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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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