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제13조 (지시사항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4-17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의 공사감독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감독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 등 상급자로부터 시공 등에 관한 지시를 받거나 처리를 요구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로 지시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관리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조치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주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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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17 시행된 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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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