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제13조 (지시사항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의 공사감독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 등 상급자로부터 시공 등에 관한 지시를 받거나 처리를 요구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독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로 지시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관리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조치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③감독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주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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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명령 및 지시사항 처리부
〔별지 제2호서식〕 명령 및 지시사항 처리부 ◦ 공사명 : 20 . . . | 명령 및 지시사항 처리부 ◦ 공사명 : 20 . . . | 명령 및 지시사항 처리부 ◦ 공사명 : 20 . . . 명령 또는 지시사항 | 조 치 사 항 | 조 치 사 항 명령 또는 지시사항 | 일 시 | 처 리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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