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17-04-17 · 시행일 2017-04-17 · 소관 정부청사관리본부 · 총 28조
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정부청사관리본부 · 공포 2017-04-17 · 시행 2017-04-17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의 공사감독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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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현장의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등제11조 시행계획 검토제12조 건설기술자 관리 등제13조 지시사항 등의 처리제14조 서류의 정리·비치제15조 시공자가 비치하는 서류의 확인제16조 자재관리제17조 공용물품 손상 등에 관한 변상제18조 공사확인 측량제19조 품질관리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현장 관리제21조 하도급 관리제22조 공사관련 서류 검토 및 보고제23조 시공 확인제24조 매몰부분 등 검사제25조 설계변경제26조 공사의 준공제27조 공사 준공 후 인수·인계 등제28조 재검토기한제3조 정의제4조 공사 감독자 임명제5조 감독자의 행위제한제6조 복장착용제7조 감독자 성실의무제8조 감독업무 인계·인수제9조 관계기관의 협조의무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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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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