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 (설계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7-04-17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의 공사감독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감독자는 공사 과정에서 주요 구조물의 구조변경 및 공법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위치조정·경미한 추가시공 및 경미한 공사물량 증감을 수반하는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전체 공사비의 증감이 없는 범위에서 우선 변경 시공하도록 조치하고, 사후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구조·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그 사유와 검토의견·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별지 제16호서식)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현장의 상황변경, 공사 물량에 대한 변경 등 설계변경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되,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17 시행된 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