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 (설계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의 공사감독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자는 공사 과정에서 주요 구조물의 구조변경 및 공법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위치조정·경미한 추가시공 및 경미한 공사물량 증감을 수반하는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전체 공사비의 증감이 없는 범위에서 우선 변경 시공하도록 조치하고, 사후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독자는 구조·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그 사유와 검토의견·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별지 제16호서식)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감독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현장의 상황변경, 공사 물량에 대한 변경 등 설계변경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되,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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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설계변경요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설계변경요청서 공사의 설계 및 시방서 내역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설계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감독자 : | 설계변경요청서 공사의 설계 및 시방서 내역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설계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감독자 : 공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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