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조 (공사관련 서류 검토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7-04-17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의 공사감독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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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할 수 있다.1. 공사착공보고서2. 관급자재 대체사용 신청3. 하도급통지 또는 승인신청서4. 공사측량보고서5. 설계변경 요청서6. 공사기성부분 검사원7. 준공기한 연기원8. 준공검사원9. 기타 시공 상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할 수 있다.1. 공사착공보고서2. 관급자재 대체사용 신청3. 하도급통지 또는 승인신청서4. 공사측량보고서5. 설계변경 요청서6. 공사기성부분 검사원7. 준공기한 연기원8. 준공검사원9. 기타 시공 상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때
②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추진상황 보고서(별지 제7호서식)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정계획 및 실적2. 관급자재 수불상황3. 품질시험·검사실적4. 기타 공사추진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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