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제23조 (시공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17-04-17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의 공사감독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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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자는 세부공정계획 따라 공사를 추진하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그 원인과 대책을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자는 세부공정계획 따라 공사를 추진하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그 원인과 대책을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다.
②감독자는 시공 내역 및 사용자재 등이 설계도면 및 제반 시방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독자는 정확한 공정의 파악 및 예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공자로부터 세부공정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다.
④감독자는 시공자로부터 검측결과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정으로 진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⑤시공자는 현장종사 직원 및 기능공에 대하여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교육 등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현장교육실적부(별지 제13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감독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주요 작업참여자 실명부(별지 제15-1호서식)를 기록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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