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조 (공사의 준공)

공식 조문
시행 · 2017-04-17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의 공사감독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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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자는 준공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공사현장을 점검하여 미비 사항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9서식의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감독자를 경유하여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자는 준공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공사현장을 점검하여 미비 사항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9서식의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감독자를 경유하여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독자는 준공검사를 완료하기 전에 계약자에게 공사용 제반시설물의 철거·잔재물의 반출·대여물의 반납 등과 공사장의 정리 정돈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준공검사원이 접수된 때에는 준공검사 공무원을 지정하여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공무원은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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