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조 (공사의 준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의 공사감독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자는 준공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공사현장을 점검하여 미비 사항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9서식의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감독자를 경유하여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독자는 준공검사를 완료하기 전에 계약자에게 공사용 제반시설물의 철거·잔재물의 반출·대여물의 반납 등과 공사장의 정리 정돈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준공검사원이 접수된 때에는 준공검사 공무원을 지정하여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공무원은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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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 · 감독조서
〔별지 제19호서식〕 감 독 조 서 공 사 명 : 년 월 일 와 계약분 위 공사의 감독관으로 임명받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감독한 결과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준공되었음을 인정함. 년 월 일 공사감독공무원 : 정부청사관리본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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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0 · 준공검사조서
〔별지 제20호서식〕 준 공 검 사 조 서 | 준 공 검 사 조 서 | 준 공 검 사 조 서 계 약 번 호 | 제 호 | 제 호 공 사 명 | | 도 급 자 | 상 호 | 도 급 자 | 성 명 | 도 급 금 액 | 금 원(금 원) | 금 원(금 원) 준 공 금 액 | 금 원(금 원) | 금 원(금 원) 계 약 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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