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제27조 (공사 준공 후 인수·인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의 공사감독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당해 시설물을 관리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감독자는 제1항의 인계·인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공검사 전에 미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별지 제21호서식의 인계·인수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1. 준공설계도서2. 동 시설물 사용법 및 각종 설비의 작동요령 등 유지관리지침3. 하자기간과 하자발생에 대한 조치방법4.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③공사 준공 후 관급자재 등 잉여물품이 발생한 때에는 품명·수량 등을 조사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시공자에게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의 공사감독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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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17 시행된 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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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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