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제27조 (공사 준공 후 인수·인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의 공사감독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당해 시설물을 관리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감독자는 제1항의 인계·인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공검사 전에 미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별지 제21호서식의 인계·인수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1. 준공설계도서2. 동 시설물 사용법 및 각종 설비의 작동요령 등 유지관리지침3. 하자기간과 하자발생에 대한 조치방법4.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③공사 준공 후 관급자재 등 잉여물품이 발생한 때에는 품명·수량 등을 조사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시공자에게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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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 · 시설물 인계인수서
〔별지 제21호서식〕 시설물 인계인수서 1. 공사명 : 사업별 | 종 목 | 세 목 | 구조 및 세부 | 단 위 | 수 량 | 중요부품 부착내역 | 비 고 | | | | | | | 2. 기타 인계사항 : 제26조 제2항 관련 사항 위와 같이 인계․인수함. 20 . . . 인계자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수자소…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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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공사관련 서류 검토 및 보고제23조 · 시공 확인제24조 · 매몰부분 등 검사제25조 · 설계변경제26조 · 공사의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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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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