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제27조 (공사 준공 후 인수·인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4-17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의 공사감독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의 장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당해 시설물을 관리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당해 시설물을 관리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감독자는 제1항의 인계·인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공검사 전에 미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별지 제21호서식의 인계·인수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1. 준공설계도서2. 동 시설물 사용법 및 각종 설비의 작동요령 등 유지관리지침3. 하자기간과 하자발생에 대한 조치방법4.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③공사 준공 후 관급자재 등 잉여물품이 발생한 때에는 품명·수량 등을 조사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시공자에게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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