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제15조 (시공자가 비치하는 서류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17-04-17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의 공사감독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다음의 서류를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보증계획서 [별지 제9호서식]2. 품질시험·검사대장 [별지 제10호서식]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별지 제11호서식]4. 품질시험·검사실적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5. 현장교육 실적부 [별지 제13호서식]6. 구조물 부위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별지 제14호서식]7. 공사작업일지 [별지 제15호서식]8. 시공자의 제반 안전관리실적(교육계획 등) 및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관계서류9. 주요 반입자재 수불부10. 공사측량 성과11. 공사추진 현황에 대한 사진첩 또는 이를 저장한 전자매체(CD 등)12. 공정계획서13. 안전관리계획서14. 필요한 경우 보안 서약서1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다음의 서류를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보증계획서 [별지 제9호서식]2. 품질시험·검사대장 [별지 제10호서식]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별지 제11호서식]4. 품질시험·검사실적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5. 현장교육 실적부 [별지 제13호서식]6. 구조물 부위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별지 제14호서식]7. 공사작업일지 [별지 제15호서식]8. 시공자의 제반 안전관리실적(교육계획 등) 및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관계서류9. 주요 반입자재 수불부10. 공사측량 성과11. 공사추진 현황에 대한 사진첩 또는 이를 저장한 전자매체(CD 등)12. 공정계획서13. 안전관리계획서14. 필요한 경우 보안 서약서15. 그밖에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제1항에 불구하고 공사기간이 1개월 이내이거나 정부청사 내에서 시행하는 유지·보수 사업에 대하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필요한 서류에 한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