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제15조 (시공자가 비치하는 서류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의 공사감독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감독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다음의 서류를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보증계획서 [별지 제9호서식]2. 품질시험·검사대장 [별지 제10호서식]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별지 제11호서식]4. 품질시험·검사실적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5. 현장교육 실적부 [별지 제13호서식]6. 구조물 부위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별지 제14호서식]7. 공사작업일지 [별지 제15호서식]8. 시공자의 제반 안전관리실적(교육계획 등) 및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관계서류9. 주요 반입자재 수불부10. 공사측량 성과11. 공사추진 현황에 대한 사진첩 또는 이를 저장한 전자매체(CD 등)12. 공정계획서13. 안전관리계획서14. 필요한 경우 보안 서약서15. 그밖에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제1항에 불구하고 공사기간이 1개월 이내이거나 정부청사 내에서 시행하는 유지·보수 사업에 대하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필요한 서류에 한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의 공사감독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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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17 시행된 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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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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