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제15조 (시공자가 비치하는 서류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17-04-17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의 공사감독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감독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다음의 서류를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보증계획서 [별지 제9호서식]2. 품질시험·검사대장 [별지 제10호서식]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별지 제11호서식]4. 품질시험·검사실적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5. 현장교육 실적부 [별지 제13호서식]6. 구조물 부위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별지 제14호서식]7. 공사작업일지 [별지 제15호서식]8. 시공자의 제반 안전관리실적(교육계획 등) 및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관계서류9. 주요 반입자재 수불부10. 공사측량 성과11. 공사추진 현황에 대한 사진첩 또는 이를 저장한 전자매체(CD 등)12. 공정계획서13. 안전관리계획서14. 필요한 경우 보안 서약서15. 그밖에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항에 불구하고 공사기간이 1개월 이내이거나 정부청사 내에서 시행하는 유지·보수 사업에 대하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필요한 서류에 한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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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17 시행된 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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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