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조문 원문
    관의 사전 검토를 받은 전자정부사업7. 기타 정보화담당관이 사전협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정보화사업 주관부서 및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전협의를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정보화책임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요청서 검토 의견을 요청한 정보화사업 주관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회신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현행화 관리절차조문 원문
    텍처 현행화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아키텍처 관리자에게 검토 및 심사 요청을 하여야 한다.③ 아키텍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고, 아키텍처 책임자에 승인을 요청한다.1. 관련 법·제도의 변경이나 정보화 사업 추진 등에 의한 정보기술아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업무포탈 관리담당자조문 원문
    탈 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내부 업무포탈 계정의 생성 및 삭제 업무관리2. 내부 업무포탈 계정 사용자 관리3. 매분기말 내부 업무포탈 이용현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정비하고 관리책임자에 보고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전자우편 관리담당자조문 원문
    자우편 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웹메일 계정의 생성 및 삭제 업무관리2. 공직자 통합메일 계정 사용자 관리3. 매분기말 업무용 전자우편 이용현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정비하고 관리책임자에 보고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업무포탈 및 전자우편 사용조문 원문
    ① 업무포탈 이용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직원으로 하며 내부업무 포탈을 이용하려는 직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② 소속직원이 아닌 자가 내부 업무포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하여 신청하고 관리책임자는 사용 목적 및 사
    에 의해 정보화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통보하여야 한다.⑥ 웹메일 이용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직원으로 하며 웹메일을 이용하려는 직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⑦ 소속직원이 아닌 자가 웹메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하여 신청하고, 관리책임자는 사용 목적 및 사용기간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업무포탈 및 전자우편 사용조문 원문
    퇴직, 전출, 허가 종료 시 즉시 삭제 조치한다.④ 직원의 업무용 전자우편은 웹메일이나 공직자 통합메일로 한다.⑤ 공직자 통합메일을 사용하는 직원은 가입 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해 정보화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통보하여야 한다.⑥ 웹메일 이용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직원으로 하며 웹메일을 이용하려는 직원은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관리자 계정의 관리조문 원문
    자는 내부 업무포탈 관리자 및 메일 서비스 담당자를 3인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② 업무포탈 관리자 계정 보유자 및 전자메일 관리자 계정 보유자의 현황 관리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매월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③ 관리담당자는 계정관리를 위한 OTP(일회용 패스워드)를 사용하여 임의적인 관리자 계정의 접근을 차단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사용현황 점검 및 관리대장 작성조문 원문
    ① 관리담당자는 1월, 7월에 [별지 제10호] 및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관리담당자는 변경사항을 관리하고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사무용 전산장비 구매조문 원문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별 구매가 가능하다.③ 부서별로 구매할 경우 각 부서의 장은 사무용 전산장비 관리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구매한 사무용 전산장비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전산장비 구입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5조 · 자료의 등록·수정·보완 및 삭제 등조문 원문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홈페이지에 등록·수정·보완 및 삭제 등을 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자료를 직접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홈페이지 자료의 등록요청서(수정·보완·삭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등록·수정·보안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홈페이지 코너개설 등조문 원문
    ① 홈페이지에 새로운 코너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 및 소속기관은 개설이유, 개설취지, 주요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15호 서식]의 홈페이지 코너 개설신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홈페이지 코너 개설신청서를 제출한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을 코너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담당부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