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0조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조문 원문
관의 사전 검토를 받은 전자정부사업7. 기타 정보화담당관이 사전협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정보화사업 주관부서 및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전협의를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정보화책임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요청서 검토 의견을 요청한 정보화사업 주관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회신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관의 사전 검토를 받은 전자정부사업7. 기타 정보화담당관이 사전협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정보화사업 주관부서 및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전협의를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정보화책임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요청서 검토 의견을 요청한 정보화사업 주관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회신하
텍처 현행화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아키텍처 관리자에게 검토 및 심사 요청을 하여야 한다.③ 아키텍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고, 아키텍처 책임자에 승인을 요청한다.1. 관련 법·제도의 변경이나 정보화 사업 추진 등에 의한 정보기술아키
탈 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내부 업무포탈 계정의 생성 및 삭제 업무관리2. 내부 업무포탈 계정 사용자 관리3. 매분기말 내부 업무포탈 이용현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정비하고 관리책임자에 보고
자우편 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웹메일 계정의 생성 및 삭제 업무관리2. 공직자 통합메일 계정 사용자 관리3. 매분기말 업무용 전자우편 이용현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정비하고 관리책임자에 보고
① 업무포탈 이용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직원으로 하며 내부업무 포탈을 이용하려는 직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② 소속직원이 아닌 자가 내부 업무포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하여 신청하고 관리책임자는 사용 목적 및 사
에 의해 정보화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통보하여야 한다.⑥ 웹메일 이용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직원으로 하며 웹메일을 이용하려는 직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⑦ 소속직원이 아닌 자가 웹메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하여 신청하고, 관리책임자는 사용 목적 및 사용기간
퇴직, 전출, 허가 종료 시 즉시 삭제 조치한다.④ 직원의 업무용 전자우편은 웹메일이나 공직자 통합메일로 한다.⑤ 공직자 통합메일을 사용하는 직원은 가입 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해 정보화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통보하여야 한다.⑥ 웹메일 이용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직원으로 하며 웹메일을 이용하려는 직원은
자는 내부 업무포탈 관리자 및 메일 서비스 담당자를 3인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② 업무포탈 관리자 계정 보유자 및 전자메일 관리자 계정 보유자의 현황 관리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매월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③ 관리담당자는 계정관리를 위한 OTP(일회용 패스워드)를 사용하여 임의적인 관리자 계정의 접근을 차단하여야 한다
① 관리담당자는 1월, 7월에 [별지 제10호] 및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관리담당자는 변경사항을 관리하고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별 구매가 가능하다.③ 부서별로 구매할 경우 각 부서의 장은 사무용 전산장비 관리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구매한 사무용 전산장비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전산장비 구입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홈페이지에 등록·수정·보완 및 삭제 등을 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자료를 직접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홈페이지 자료의 등록요청서(수정·보완·삭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등록·수정·보안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① 홈페이지에 새로운 코너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 및 소속기관은 개설이유, 개설취지, 주요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15호 서식]의 홈페이지 코너 개설신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홈페이지 코너 개설신청서를 제출한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을 코너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담당부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