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40조 (전자우편 관리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용 전자우편 관리담당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웹 메일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②전자우편 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웹메일 계정의 생성 및 삭제 업무관리2. 공직자 통합메일 계정 사용자 관리3. 매분기말 업무용 전자우편 이용현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정비하고 관리책임자에 보고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업무용 전자우편 계정 관리 현황
[ 별지 제6호 서식 ] | | | 관 리 담 당 자 | 관 리 책 임 자 | | | (인) | (인) | | | (인) | (인) | | | (인) | (인) 업무용 전자우편 계정 관리 현황 | 년 | | 분기말 현재 부서 | 직급 | 성명 | 계 정 | 계 정 | 비고 부서 | 직급 | 성명 | 웹메일 |…
제4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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