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64조 (홈페이지 코너개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에 새로운 코너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 및 소속기관은 개설이유, 개설취지, 주요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15호 서식]의 홈페이지 코너 개설신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 코너 개설신청서를 제출한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을 코너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담당부서장은 코너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 개설된 코너가 일정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코너를 폐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홈페이지 코너 개설 신청서
[ 별지 제15호 서식 ] 홈페이지 코너 개설 신청서 개설 코너명 | 개설 이유 및 개설취지 | 주 요 내 용 | 담당자 (e-mail) | 첨 부 |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코너개설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과장(담당관)(인) 고객정보화담당관 귀하
제6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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