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50조 (사용현황 점검 및 관리대장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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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담당자는 1월, 7월에 [별지 제10호] 및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담당자는 1월, 7월에 [별지 제10호] 및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리담당자는 변경사항을 관리하고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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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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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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