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50조 (사용현황 점검 및 관리대장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담당자는 1월, 7월에 [별지 제10호] 및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리담당자는 변경사항을 관리하고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소프트웨어 관리 대장
[ 별지 제10호 서식 ] 담 당 부 서 | | | 관 리 담 당 자 | 관 리 책 임 자 작 성 일 자 | | | (인) | (인) 소프트웨어 관리 대장 (기관명 또는 부서명) 소프트웨어 고유 번호 ① | 소프트웨어 및 버전 ② | 저작사 | 시리얼 넘버 ③ | 도입 시 버전 ④ | 이용 가능 버전 ⑤ | 라이 선스…
제5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1 ·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
[ 별지 제11호 서식 ] | | | 관 리 담 당 자 | 관 리 책 임 자 | | | (인) | (인) | | | (인) | (인) | | | (인) | (인)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 순번 | 소프트웨어명 ① | 소프트웨어 고유번호 ② | PC 고유번호 | 이용자 | 설치일 | 서명 1 | | | | | | (인) 2…
제5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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