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41조 (업무포탈 및 전자우편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업무포탈 이용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직원으로 하며 내부업무 포탈을 이용하려는 직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소속직원이 아닌 자가 내부 업무포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하여 신청하고 관리책임자는 사용 목적 및 사용기간을 검토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내부 업무포탈 계정은 퇴직, 전출, 허가 종료 시 즉시 삭제 조치한다.
④직원의 업무용 전자우편은 웹메일이나 공직자 통합메일로 한다.
⑤공직자 통합메일을 사용하는 직원은 가입 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해 정보화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⑥웹메일 이용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직원으로 하며 웹메일을 이용하려는 직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⑦소속직원이 아닌 자가 웹메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하여 신청하고, 관리책임자는 사용 목적 및 사용기간을 검토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⑧웹메일 계정은 퇴직 또는 전출시 3개월 후에, 허가 종료 시 즉시 삭제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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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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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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