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41조 (업무포탈 및 전자우편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포탈 이용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직원으로 하며 내부업무 포탈을 이용하려는 직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소속직원이 아닌 자가 내부 업무포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하여 신청하고 관리책임자는 사용 목적 및 사용기간을 검토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내부 업무포탈 계정은 퇴직, 전출, 허가 종료 시 즉시 삭제 조치한다.
④직원의 업무용 전자우편은 웹메일이나 공직자 통합메일로 한다.
⑤공직자 통합메일을 사용하는 직원은 가입 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해 정보화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⑥웹메일 이용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직원으로 하며 웹메일을 이용하려는 직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⑦소속직원이 아닌 자가 웹메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하여 신청하고, 관리책임자는 사용 목적 및 사용기간을 검토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⑧웹메일 계정은 퇴직 또는 전출시 3개월 후에, 허가 종료 시 즉시 삭제 조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계정 신청서(내부포탈계정 / 웹메일계정)
[ 별지 제7호 서식 ] | | | 관 리 담 당 자 | 관 리 책 임 자 | | | (인) | (인) | | | (인) | (인) | | | (인) | (인) 계정 신청서(내부포탈계정 / 웹메일계정) | 계정 신청서(내부포탈계정 / 웹메일계정) | 계정 신청서(내부포탈계정 / 웹메일계정) | 계정 신청서(내부포탈계정…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 · 공직자 통합메일 사용 통보서
[ 별지 제8호 서식 ] | | | 관 리 담 당 자 | 관 리 책 임 자 | | | (인) | (인) | | | (인) | (인) | | | (인) | (인) 공직자 통합메일 사용 통보서 | 공직자 통합메일 사용 통보서 | 공직자 통합메일 사용 통보서 | 공직자 통합메일 사용 통보서 소 속 | | | 성 명 | |…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