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41조 (업무포탈 및 전자우편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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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포탈 이용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직원으로 하며 내부업무 포탈을 이용하려는 직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포탈 이용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직원으로 하며 내부업무 포탈을 이용하려는 직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소속직원이 아닌 자가 내부 업무포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하여 신청하고 관리책임자는 사용 목적 및 사용기간을 검토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내부 업무포탈 계정은 퇴직, 전출, 허가 종료 시 즉시 삭제 조치한다.
④직원의 업무용 전자우편은 웹메일이나 공직자 통합메일로 한다.
⑤공직자 통합메일을 사용하는 직원은 가입 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해 정보화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⑥웹메일 이용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직원으로 하며 웹메일을 이용하려는 직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⑦소속직원이 아닌 자가 웹메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하여 신청하고, 관리책임자는 사용 목적 및 사용기간을 검토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⑧웹메일 계정은 퇴직 또는 전출시 3개월 후에, 허가 종료 시 즉시 삭제 조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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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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