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65조 (자료의 등록·수정·보완 및 삭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홈페이지에 등록·수정·보완 및 삭제 등을 할 때에는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홈페이지에 등록·수정·보완 및 삭제 등을 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자료를 직접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홈페이지 자료의 등록요청서(수정·보완·삭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등록·수정·보안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게재된 자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관리책임자는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게재된 자료의 등록·수정·보완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홈페이지 자료의 등록(수정ㆍ보완ㆍ삭제)요청서
[ 별지 제14호 서식 ] 홈페이지 자료의 등록(수정ㆍ보완ㆍ삭제)요청서 제 목 | | | 내 용 | ※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기재 | ※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기재 | ※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기재 게시부서 | | 게시자 | E-mail | | | 첨 부 | ※ 첨부되는 파일명 기재 | ※ 첨부되는…
제6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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