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65조 (자료의 등록·수정·보완 및 삭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자료를 홈페이지에 등록·수정·보완 및 삭제 등을 할 때에는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홈페이지에 등록·수정·보완 및 삭제 등을 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자료를 직접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홈페이지 자료의 등록요청서(수정·보완·삭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등록·수정·보안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게재된 자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관리책임자는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게재된 자료의 등록·수정·보완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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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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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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