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65조 (자료의 등록·수정·보완 및 삭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를 홈페이지에 등록·수정·보완 및 삭제 등을 할 때에는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홈페이지에 등록·수정·보완 및 삭제 등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홈페이지에 등록·수정·보완 및 삭제 등을 할 때에는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홈페이지에 등록·수정·보완 및 삭제 등을 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자료를 직접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홈페이지 자료의 등록요청서(수정·보완·삭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등록·수정·보안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게재된 자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관리책임자는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게재된 자료의 등록·수정·보완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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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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