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59조 (사무용 전산장비 구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용 전산장비의 구입 시에는 사전에 각 부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수요를 반영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하도록 한다.
②사무용 전산장비는 총괄부서에서 일괄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일괄구매 대상에서 제외된 사무용 전산장비 또는 기관의 예산 사정상별도 구매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별 구매가 가능하다.
③부서별로 구매할 경우 각 부서의 장은 사무용 전산장비 관리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구매한 사무용 전산장비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전산장비 구입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사무용 전산장비 관리 대장
[ 별지 제13호 서식 ] | | | 관 리 담 당 자 | 관 리 책 임 자 | | | (인) | (인) 사무용 전산장비 관리 대장 ①관리번호 | 소속 | 이용자 | ②망 유형 | 제조업체 | 모델명 | ③시리얼 NO | 도입연월 | ④운영상태 | 기타사항 <작성 예> PC-2012-01 | 고객정보화담당관실 | 홍길동…
제5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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