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59조 (사무용 전산장비 구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사무용 전산장비의 구입 시에는 사전에 각 부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수요를 반영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하도록 한다.
②사무용 전산장비는 총괄부서에서 일괄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일괄구매 대상에서 제외된 사무용 전산장비 또는 기관의 예산 사정상별도 구매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별 구매가 가능하다.
③부서별로 구매할 경우 각 부서의 장은 사무용 전산장비 관리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구매한 사무용 전산장비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전산장비 구입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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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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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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