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59조 (사무용 전산장비 구매)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사무용 전산장비의 구입 시에는 사전에 각 부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수요를 반영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하도록 한다.
사무용 전산장비는 총괄부서에서 일괄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일괄구매 대상에서 제외된 사무용 전산장비 또는 기관의 예산 사정상별도 구매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별 구매가 가능하다.
부서별로 구매할 경우 각 부서의 장은 사무용 전산장비 관리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구매한 사무용 전산장비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전산장비 구입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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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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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