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59조 (사무용 전산장비 구매)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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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용 전산장비의 구입 시에는 사전에 각 부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수요를 반영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용 전산장비의 구입 시에는 사전에 각 부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수요를 반영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하도록 한다.
②사무용 전산장비는 총괄부서에서 일괄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일괄구매 대상에서 제외된 사무용 전산장비 또는 기관의 예산 사정상별도 구매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별 구매가 가능하다.
③부서별로 구매할 경우 각 부서의 장은 사무용 전산장비 관리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구매한 사무용 전산장비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전산장비 구입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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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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