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39조 (업무포탈 관리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내부 업무포탈 관리담당자는 중소벤처기업부 내부 업무포탈 사이트를 관리하는 담당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부 업무포탈 관리담당자는 중소벤처기업부 내부 업무포탈 사이트를 관리하는 담당자로 한다.
②업무포탈 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내부 업무포탈 계정의 생성 및 삭제 업무관리2. 내부 업무포탈 계정 사용자 관리3. 매분기말 내부 업무포탈 이용현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정비하고 관리책임자에 보고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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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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