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공포일 2017-08-29 · 시행일 2017-08-29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74조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 훈령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17-08-29 · 시행 2017-08-29 · 조문 7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7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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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회의 기능제11조 위원회 운영제12조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제13조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제14조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제15조 정보기술아키텍처 적용제16조 추진실적의 평가제17조 정보화예산 등의 사전협의제18조 정보화사업의 발굴·시행제19조 주관부서의 지정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21조 사전협의 결과에 대한 조치제22조 정보화사업의 추진절차제23조 정보화사업 평가제24조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 원칙제25조 아키텍처 관리조직체계제26조 현행화 관리절차제27조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관리절차제28조 정보기술아키텍처 활성화제29조 성숙도 측정 및 평가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교육, 기술 등 지원제31조 성과 측정의 목적 및 대상제32조 성과측정 절차제33조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유형의 분류제34조 폐기검토 대상 정보시스템의 재분류제35조 운영성과의 지속적 관리제36조 성과측정 결과의 활용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운영세칙 및 기타제38조 업무포탈 및 전자우편 관리책임자제39조 업무포탈 관리담당자제4조 총괄부서 지정·운영제40조 전자우편 관리담당자제41조 업무포탈 및 전자우편 사용제42조 이용자의 책임제43조 계정이용제44조 메일보관제45조 휴면계정 관리제46조 관리자 계정의 관리제47조 소프트웨어 관리책임자제48조 소프트웨어 관리담당자제49조 소프트웨어 구매제5조 정보화책임관제50조 사용현황 점검 및 관리대장 작성제51조 망분리 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제52조 저작권 교육제53조 직원의 책무제54조 소프트웨어의 처분제55조 기타제56조 사무용 전산장비 관리책임자제57조 사무용 전산장비 관리담당자제58조 이용자의 책무제59조 사무용 전산장비 구매제6조 정보화담당관제60조 운영현황 점검 및 관리대장 작성제61조 교체, 관리전환제62조 반납 폐기제63조 관리책임자 및 운영담당자의 지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