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46조 (관리자 계정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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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내부 업무포탈 관리자 및 메일 서비스 담당자를 3인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내부 업무포탈 관리자 및 메일 서비스 담당자를 3인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②업무포탈 관리자 계정 보유자 및 전자메일 관리자 계정 보유자의 현황 관리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매월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③관리담당자는 계정관리를 위한 OTP(일회용 패스워드)를 사용하여 임의적인 관리자 계정의 접근을 차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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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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