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46조 (관리자 계정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내부 업무포탈 관리자 및 메일 서비스 담당자를 3인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②업무포탈 관리자 계정 보유자 및 전자메일 관리자 계정 보유자의 현황 관리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매월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③관리담당자는 계정관리를 위한 OTP(일회용 패스워드)를 사용하여 임의적인 관리자 계정의 접근을 차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내부 업무포탈 관리자 계정 관리내역
[ 별지 제9호 서식 ] | | | 관 리 담 당 자 | 관 리 책 임 자 | | | (인) | (인) | | | (인) | (인) | | | (인) | (인) 내부 업무포탈 관리자 계정 관리내역 년 월 소속 | 성명 | 계정 | 접속횟수 | | | | | | | | | | | | | | | | | | | | | | |…
제4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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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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