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26조 (현행화 관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관리절차는 [별표 2호]와 같이 현행화 관련 자료제출, 심사(정합성검증), 승인요청, 승인, 현행화 및 EAMS 반영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정보화사업부서는 아키텍처 현행화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아키텍처 관리자에게 검토 및 심사 요청을 하여야 한다.
아키텍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고, 아키텍처 책임자에 승인을 요청한다.1. 관련 법·제도의 변경이나 정보화 사업 추진 등에 의한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요인 발생2. 새로운 정보기술관리 목적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 메타모델 변경3. 기술표준 제·개정 및 폐지에 따른 표준 변경(기술표준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4. 데이터 표준 제·개정 및 폐지에 따른 표준 변경(데이터 표준의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5.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인한 아키텍처 변경6. 업무 및 조직의 통폐합 등으로 인한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
아키텍처 책임자가 현행화 요청을 승인한 경우 아키텍처 관리자는 현행화 및 EAMS 반영을 수행하며, 아키텍처 담당자는 사업에 대한 검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아키텍처 책임자가 현행화 요청을 반려한 경우 정보화사업부서는 보완하여 재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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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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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