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26조 (현행화 관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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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관리절차는 [별표 2호]와 같이 현행화 관련 자료제출, 심사(정합성검증), 승인요청, 승인, 현행화 및 EAMS 반영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관리절차는 [별표 2호]와 같이 현행화 관련 자료제출, 심사(정합성검증), 승인요청, 승인, 현행화 및 EAMS 반영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②정보화사업부서는 아키텍처 현행화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아키텍처 관리자에게 검토 및 심사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아키텍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고, 아키텍처 책임자에 승인을 요청한다.1. 관련 법·제도의 변경이나 정보화 사업 추진 등에 의한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요인 발생2. 새로운 정보기술관리 목적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 메타모델 변경3. 기술표준 제·개정 및 폐지에 따른 표준 변경(기술표준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4. 데이터 표준 제·개정 및 폐지에 따른 표준 변경(데이터 표준의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5.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인한 아키텍처 변경6. 업무 및 조직의 통폐합 등으로 인한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
④아키텍처 책임자가 현행화 요청을 승인한 경우 아키텍처 관리자는 현행화 및 EAMS 반영을 수행하며, 아키텍처 담당자는 사업에 대한 검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아키텍처 책임자가 현행화 요청을 반려한 경우 정보화사업부서는 보완하여 재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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