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20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위탁사업을 포함한다.)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 및 기관의 장은 정보화책임관과 사전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협의 없이 추진할 수 있다.1. 전체 사업기간 동안의 총 사업예산이 1억원 미만인 사업2. 정보화담당관이 업무효율화와 정보보안을 위해 추진하는 공통행정 정보화 및 정보화기반 구축 사업3. 신규 구축·고도화와는 관계없이 기존 정보시스템의 단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사업4. 노후장비 교체 등을 위해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기만 하는 사업5. 국제협력·정보격차 해소·민간 기업 지원 등 정보시스템의 구축 또는 고도화가 전혀 없는 일반 정책지원 성격의 사업6. 타 기관으로부터 예산을 전액 지원받고 중복성, 보안성 등에 대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은 전자정부사업7. 기타 정보화담당관이 사전협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정보화사업 주관부서 및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전협의를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정보화책임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요청서 검토 의견을 요청한 정보화사업 주관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정보화책임관은 사전협의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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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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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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