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20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위탁사업을 포함한다.)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 및 기관의 장은 정보화책임관과 사전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협의 없이 추진할 수 있다.1. 전체 사업기간 동안의 총 사업예산이 1억원 미만인 사업2. 정보화담당관이 업무효율화와 정보보안을 위해 추진하는 공통행정 정보화 및 정보화기반 구축 사업3. 신규 구축·고도화와는 관계없이 기존 정보시스템의 단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사업4. 노후장비 교체 등을 위해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기만 하는 사업5. 국제협력·정보격차 해소·민간 기업 지원 등 정보시스템의 구축 또는 고도화가 전혀 없는 일반 정책지원 성격의 사업6. 타 기관으로부터 예산을 전액 지원받고 중복성, 보안성 등에 대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은 전자정부사업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위탁사업을 포함한다.)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 및 기관의 장은 정보화책임관과 사전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협의 없이 추진할 수 있다.1. 전체 사업기간 동안의 총 사업예산이 1억원 미만인 사업2. 정보화담당관이 업무효율화와 정보보안을 위해 추진하는 공통행정 정보화 및 정보화기반 구축 사업3. 신규 구축·고도화와는 관계없이 기존 정보시스템의 단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사업4. 노후장비 교체 등을 위해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기만 하는 사업5. 국제협력·정보격차 해소·민간 기업 지원 등 정보시스템의 구축 또는 고도화가 전혀 없는 일반 정책지원 성격의 사업6. 타 기관으로부터 예산을 전액 지원받고 중복성, 보안성 등에 대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은 전자정부사업7. 기타 정보화담당관이 사전협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정보화사업 주관부서 및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전협의를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정보화책임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요청서 검토 의견을 요청한 정보화사업 주관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정보화책임관은 사전협의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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