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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매수 심의조문 원문
    ① 장관은 제5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제35조의 유물수집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물접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유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매도 신청유물 임시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물의 매도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 제13조 · 수증 심의조문 원문
    ① 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유물기증원을 받았을 경우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② 장관은 심의를 거쳐 유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증신청유물 임시보관증을 기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장관은 제1항의 심의를 거친 유물에 대해 평가위원회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구입 결정 및 매매계약체결조문 원문
    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7조에 따라 구입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을 구입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구입가격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기증 신청조문 원문
    유물을 기증하려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유물기증원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기록유지조문 원문
    ① 유물관리관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유물대장(이하 "유물대장"이라 한다)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유물카드(이하 "유물카드"라고 한다)를 각 1부씩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② 등록된 유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기록유지조문 원문
    ① 유물관리관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유물대장(이하 "유물대장"이라 한다)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유물카드(이하 "유물카드"라고 한다)를 각 1부씩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② 등록된 유물의 기록과 관리는 유물대장과 유물카드, 전산 프로그램용 유물 D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기탁 신청조문 원문
    유물을 기탁하려는 자(이하 "기탁자"라고 한다)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수탁증서 교부조문 원문
    ① 유물을 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발급한다.② 기탁자가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사유 기재)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수탁유물 반환조문 원문
    ① 기탁자가 기탁한 유물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장관에게 반환 신청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탁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의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의사결정조문 원문
    ① 실무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② 실무위원회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심의결과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회의조문 원문
    찬성으로 의결하되, 매도신청자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가격을 평가할 수 없다.② 평가위원회 의결사항 중 구입 유물의 감정평가, 수증 및 수탁대상 유물의 감정평가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유물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각 평가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③ 평가위원회 회의에는 분임유물관리관이 입회자로 참여할 수 있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의사결정조문 원문
    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② 수집대상 유물선정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별지 제13호 서식의 심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③ 긴급한 경우 또는 경매를 통한 유물 구입의 경우에는 서면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