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매수 심의조문 원문
① 장관은 제5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제35조의 유물수집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물접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유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매도 신청유물 임시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물의 매도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 제13조 · 수증 심의조문 원문
① 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유물기증원을 받았을 경우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② 장관은 심의를 거쳐 유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증신청유물 임시보관증을 기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장관은 제1항의 심의를 거친 유물에 대해 평가위원회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