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구입 결정 및 매매계약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7조에 따라 구입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을 구입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구입가격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유물매매계약서
[별지 제3호 서식] 유 물 매 매 계 약 서 가. 매매유물 - 유물명 및 수량 : 별첨 내역서 - 계 약 금 액 : 금 원정 ₩ 나. 해양수산부장관과 계약자는 이 계약서에 의하여 위 유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해양수산부장관은 계약자가 지정하는 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이와 동시에 계약자는 유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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