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매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제5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제35조의 유물수집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물접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유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매도 신청유물 임시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물의 매도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을 때2. 도난이나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유물로 판단될 때
국가 또는 시·도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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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3 시행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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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