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5조 (기록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물관리관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유물대장(이하 "유물대장"이라 한다)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유물카드(이하 "유물카드"라고 한다)를 각 1부씩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등록된 유물의 기록과 관리는 유물대장과 유물카드, 전산 프로그램용 유물 DB를 통하여 한다.
③DB 또는 통계 처리된 DB 파일이나 관련 출력물은 유물관리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유물대장
[별지 제6호 서식] 유 물 대 장 유물번호 | 명 칭 | | | 수 량 | | 사 진 유물번호 | 국적/시대 | | | 재 질 | | 사 진 유물번호 | 입수일자/연유/처/가격 | 입수일자/연유/처/가격 | | | | 사 진 유물번호 | 크 기 | | | | | 사 진 특 징 : | 특 징 : | 특 징 : | 특 징…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유물카드
[별지 제7호 서식](앞 면) 유 물 카 드 유물사진 [별지 제7호 서식](뒷 면) 반 출 입 현 황 년 | 월 | 일 | 수 량 | 보관구분 | 보관처⑴ | 보관처⑵ | 보관처⑶ | 반입처 | 현수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