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5조 (기록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물관리관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유물대장(이하 "유물대장"이라 한다)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유물카드(이하 "유물카드"라고 한다)를 각 1부씩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등록된 유물의 기록과 관리는 유물대장과 유물카드, 전산 프로그램용 유물 DB를 통하여 한다.
③DB 또는 통계 처리된 DB 파일이나 관련 출력물은 유물관리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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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3 시행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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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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