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5조 (기록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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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물관리관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유물대장(이하 "유물대장"이라 한다)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유물카드(이하 "유물카드"라고 한다)를 각 1부씩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물관리관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유물대장(이하 "유물대장"이라 한다)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유물카드(이하 "유물카드"라고 한다)를 각 1부씩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등록된 유물의 기록과 관리는 유물대장과 유물카드, 전산 프로그램용 유물 DB를 통하여 한다.
③DB 또는 통계 처리된 DB 파일이나 관련 출력물은 유물관리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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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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