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수증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유물기증원을 받았을 경우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장관은 심의를 거쳐 유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증신청유물 임시보관증을 기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제1항의 심의를 거친 유물에 대해 평가위원회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매도(기증)신청유물 임시보관증
[별지 제2호 서식] 매도(기증)신청유물 임시보관증 귀하 상기인이 별첨의 매도(기증) 신청한 건 점의 유물을 우리 부에서 정히 보관합니다. - 본 유물보관증은 어떠한 경우라도 양도 또는 담보 제공물이 될 수 없으며 유물반환 또는 유물매매계약시 필히 반환하여야 합니다. - 본 유물보관증은 우리 부 유물구입(수증)건 외…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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