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수증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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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유물기증원을 받았을 경우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유물기증원을 받았을 경우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장관은 심의를 거쳐 유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증신청유물 임시보관증을 기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제1항의 심의를 거친 유물에 대해 평가위원회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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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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