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2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유물의 감정평가의 경우에는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매도신청자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가격을 평가할 수 없다.
평가위원회 의결사항 중 구입 유물의 감정평가, 수증 및 수탁대상 유물의 감정평가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유물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각 평가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 회의에는 분임유물관리관이 입회자로 참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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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3 시행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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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