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2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유물의 감정평가의 경우에는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매도신청자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가격을 평가할 수 없다.
②평가위원회 의결사항 중 구입 유물의 감정평가, 수증 및 수탁대상 유물의 감정평가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유물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각 평가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회 회의에는 분임유물관리관이 입회자로 참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유물감정평가서
[별지 제12호 서식] 유 물 감 정 평 가 서 유물번호 | 유물명칭 | 수 량 | 감정평가액 | 비 고 | | | |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 유물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제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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