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2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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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유물의 감정평가의 경우에는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매도신청자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가격을 평가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유물의 감정평가의 경우에는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매도신청자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가격을 평가할 수 없다.
②평가위원회 의결사항 중 구입 유물의 감정평가, 수증 및 수탁대상 유물의 감정평가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유물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각 평가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회 회의에는 분임유물관리관이 입회자로 참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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